사단법인 한국성시화환경운동본부 후원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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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관내용의 회비관련 제7장 재정의 내용은 아래 참조 바랍니다.
제 7 장 재 정
제28조(재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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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법인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.
- 1. 회원의 회비 및 분담금
- 2. 찬조금, 지원금, 보조금
- 3. 부대사업
- 4. 기타수입금
- ② 법인의 연간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. (개정 2011.4.25)